고용부, 학력차별 금지 ‘고용정책기본법’ 오늘 시행

다른 대기업 ‘전문대졸’ 학력 제한도 사라질듯

앞으로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채용에 ‘4년제 대졸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 이유없이 고교 또는 전문대,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사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 및 학교·혼인·임신·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력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우대 또는 배제하는 경우도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에 학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무관하게 특정 학력을 소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현대차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시 ‘고교·전문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이수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간담회 등에서 생산직 채용 지원자격을 대졸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조합원 자녀에게도 지원 기회를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최종 학력을 전문대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2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이 된다.

반대로 고졸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순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뽑을 때 대졸 응시자라고 해서 가산점 등의 특혜를 줘서도 안된다.

다만 기업 경영·기획·회계 등 업무 특성상 대졸 전공자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담당자를 채용할 때는 대졸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자격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학력 차별을 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지만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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