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오늘 국민참여재판…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3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A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오후 4시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친자인 다른 두 자녀(13살·11살)에게 양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랜 시간 보여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양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한 입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과 남편 사무실,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뒤 입양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상일보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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