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민주시민 될 것” VS “교육적 부작용 고려해야”

야권과 시민사회계가 활발히 논의 중인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안을 두고 교육계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파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도 이미 성숙하고 선거권 부여가 이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반대하는 쪽은 만 18세가 고3인 만큼 학교 현장이 정치판화 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할 것을 공식 촉구하자 보수성향 교원단체가 “교육적 부작용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입장문에서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충분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는 정치적인 편승으로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선거권 하향안이 도입돼 현 고교 3학년들이 투표권을 부여 받게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정치적 쏠림과 이념 편중이 비교적 심한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실이 정치장화·선거장화 할 것”이라며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르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병역법·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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