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오일허브 거래 활성화

 

석대법 통과…울산경제에 뭐가 좋아지나

Q.‘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지난달 30일 국회본회의를 전격통과하면서 지역경제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석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왜 울산이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것인지, 울산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정리했다.

석대법 통과…울산경제에 뭐가 좋아지나

A.석대법 개정안의 큰 골자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해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 석유정제업자(정유사)들만 CDU(상압증류시설)·VDU(감압증류시설) 등의 대규모 정제시설에 원유를 투입해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는 다량의 석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유종의 제품을 한정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석대법 개정으로 정제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증류탑 등 석유제품을 혼합할 수 있는 간단한 블렌딩(Blending) 장비를 이용해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나프타 1ℓ와 500원짜리 MTBE(올레핀과 메탄올로 만든 첨가제) 0.5ℓ를 섞어 휘발유 1.5ℓ를 만들면, 그 가격은 원가(1500원)의 1.5배에 달하는 2250원을 받는 식이다.

이러한 블렌딩이 허용돼야 부가가치가 높아져 화주 유치가 유리하다는 게 탱크터미널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세계 3대 오일허브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도 이같은 석유 트레이더(중개상)들이 블렌딩을 통해 주변 지역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석대법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며 “석대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또 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보세구역내에서는 식별제 첨가나 색상 변경 등의 간단한 품질보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정유사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이 허용된다. 석대법 개정으로 석유제품 제조환경이 유연해지면 현재 단순 저장·보관 기능만 하는 탱크터미널 업체들이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와 위탁 정제를 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또 대형 정유업체가 독점한 석유제품 공급체계가 무너져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제품 선택폭이 넓어져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탱크터미널의 해외 유치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석유트레이더가 오일허브 항만에 유치돼 석유 트레이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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