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뉴스를 보다 화가 나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올해 3월 1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폭파해 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명이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당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 인간적으로 가혹하다는 생각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JTBC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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