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 발언에 견해 묻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부적절”

▲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불법적 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법원장은 노 의원이 “유엔 인권 해설서에 ’자의적 구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의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강 법원장은 노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의미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노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이런 박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강 법원장은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실제로 재판하는 기관”이라며 “그에 대해 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법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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