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행인 공격 잇따라…"우리 개는 안 물어요" 견주들 발언 무색

▲ 프렌치불도그CC by Nan Palmero

애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불도그(Bulldog)는 원래 황소(Bull)와 싸우던 투견(鬪犬)이었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황소와 개의 싸움이 사라지면서 품종이 개량돼 덩치도 작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등 친근한 품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문판 위키백과는 미국수의협회지와 애견사이트 'PETMD'를 인용해 "분리불안을 느끼면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대해 "일반적인 애완견보다는 크지만 위화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평소 성질이 온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당시 최씨 가족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는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견주들은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행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데다 돌발 상황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맹견이 행인을 공격한 사례는 대부분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이 벌어졌다.

지난달 8일 전북 고창에서 지나가던 부부를 기습한 강모(56)씨의 사냥개 4마리도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행인 3명을 잇달아 습격한 이모(32)씨의 맹견 두 마리도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행인을 물어뜯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힌 이모씨의 핏불테리어 개는 목줄을 하기는 했지만 녹슨 쇠사슬이 풀리면서 끔찍한 사고를 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이었으나 2015년 1천48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천1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46건이 접수됐다. 거의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셈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대상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에서는 위험한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한다. 독일에서는 일부 맹견의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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