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심의는 ‘난항’…일자리안정자금 두고 여야 충돌

▲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삼화 위원장(국민의당)과 위원들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첫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날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기상청의 '지진대응예산'이 집중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기상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약 178억 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정부안 그대로 확정했다.

환경부·기상청 예산과 달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난항을 겪은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아직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환경부 예산안은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천605억3천600만 원을 증액한 6조7천756억9천900만 원이다.

기상청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5억6천700만 원이 늘어난 4천5억8천100만 원으로 의결됐다.

이 가운데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의 강화 등에 관한 예산안 177억6천600만 원은 정부안에서 증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2조9천708억 원을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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