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15일부터 예방활동

내년 6·13 지방선거 1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6·13 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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