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인사 불균형·인사적체 등
울산통합인사제도 문제점 지적
시 “구·군 협의후 수차례 개정
일방적 인사권 행사 주장 잘못”

울산시 통합관리인사 제도로 인사적체는 물론 구·군간 심각한 불균형, 불평등한 인사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20년 인사적폐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해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제정된 인사운영지침이 20년이 넘었는데, 당시 원할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사운영지침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사적체는 물론 시와 구·군 간 승진소요연수의 심각한 불균형, 시청 위주의 불평등한 인사교류 등으로 구·군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 눈치만 보거나 지역현안보다는 시 연계 사업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구·군 사무관의 승진 창구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한 국장과 부구청장의 경우 업무파악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0년전 합의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는 시 인사운영지침은 구·군과 함께 협의해가며 6번 가량 개정해오는 등 시가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통합인사도 울산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7월 지침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앞으로도 구·군과 계속 협의하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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