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PC방 아르바이트생 일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요구하자

지역 PC방 아르바이트생 일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요구하자
업주, 정산 2천원 부족·음식 무단섭취 들며 절도혐의로 고소
지역청소년 48% 근로계약서 미작성…24% 임금 제때 못받아
사회초년생·청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등 권리 교육·상담 필요

지난 7월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의 한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A(22)학생.

A학생은 지난 10월께 업주 B씨에게 그만둔다는 얘기와 함께 60만원 상당의 주휴수당(일주일동안 일정시간 이상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업주 B씨의 ‘갑질 아닌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A학생 아버지의 주장이다.

A학생이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B씨는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확인하자며 퇴직 전 3~4일치 CCTV를 돌려봤고, 이 과정에서 마감정산 시 ‘2000원’과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무단으로 섭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B씨는 A학생의 행위가 절도와 횡령에 해당한다며 5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A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B씨는 경찰에 A학생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학생 아버지는 “법적으로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꼬투리를 잡아 아들을 신고하고, 횡령 등을 거론하는 것이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B씨는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산정되면 지급할 계획이다”면서도 “정산 금액도 맞지 않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상품들을 먹은 것은 A학생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이처럼 대학생 등의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부 업주의 갑질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보호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알바몬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근무 도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누가 갑질을 했느냐는 질문에 1위로 사장·고용주(38.3%)를 꼽았다.

또 울산시청소년상담센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울산지역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명 중 4~5명꼴(47.7%),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10명 중 2~3명(24.3%)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노동관계법을 충분히 알리고,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는 등 부당대우에도 저항할 수 있는 지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수정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은 스스로가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써 자기 권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기업체 등 근로관련 사용자도, 근로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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