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로 하향

음주단속 기준도 대폭 강화

오는 2022년까지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혁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로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228개 군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어린이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와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도 추진한다.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을 낮췄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은 강화하고,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한다. 교통사고 시 사고정보를 소방·의료기관에 자동 전송하는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도 종합대책에 담겼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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