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근로복지공단 ‘3조원대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대부분 소규모·파트타임 많아
적용 대상 확대 목소리 높여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름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3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울산지역 착한가격업소 업주 등 소상공인 2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북구 호계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혼자 운영할 수 있을 정도지만 장날에는 손님이 크게 늘어나 한 달에 6번 정도 장날에만 종업원을 쓰고 있다”면서 “인건비 부담은 높아지는데 지원혜택은 못받는다니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수 조건이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로서는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준수와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지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분을 포함하면 정부 지원은 있으나 마나 한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파트타임 근로자나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석한 한 음식점 업주는 “직원수가 5~6명 가량인 경우는 일부 규모가 큰 음식점들이고 대부분의 식당이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한 두 명 두거나 가족들이 나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적용 대상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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