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한 기관장이 표지를 장식한 홍보물 논란(지난 1월3일자 2면)과 관련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잡지사 기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B씨가 소속된 기관 직원 C씨에게 기관 광고를 권유해 배너 광고비 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통신 등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에 금품·향응 등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매개로 한 매수행위는 공정하게 취재·보도해야 할 언론인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라며 “한 언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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