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마주 오는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 인사를 나누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을 숨지게 한 시외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외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 무거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정차 중인 택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회사 소속 시외버스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소속 버스를 발견하고 손인사를 나누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여야 함에도 전방 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을 소홀히 해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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