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도 조사…2015년 8월 인사에 부당개입 의혹 규명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관계자는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서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부당한 지방 발령이 나도록 관여하는 등 ‘인사 보복’을 한 의혹도 있다.

다만,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가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

안 전 검사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또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조사단은 26일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 그대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도 부당한 방식으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관철했는지 등을 추궁할 받침이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2015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자신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 안 전 검사장의 보복성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주지청에 남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끝에 통영지청 발령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상가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출범해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고 나서게 된 계기가 됐을 뿐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기억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촉매제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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