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최초 단독 홀딩스 대표로

한국롯데 日 종속현상 심화 우려

신 前부회장 경영 복귀 가능성도

창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되고, 지난 21일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이하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일 통합경영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 롯데그룹 역사상 일본인이 단독으로 홀딩스 대표이사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1948년 일본 도쿄(東京)에 지금 홀딩스의 전신인 (주)롯데를 설립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홀딩스의 일본인 경영진이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해 한국 롯데의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국 롯데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M&A)을 하려 할 경우 일본 롯데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한국 롯데의 일본 종속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꺼지는 듯했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수감된 당일 입장문을 발표해 그의 사임과 해임을 촉구한 데 이어 신 회장이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그의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홀딩스 정기주총에서 또다시 표 대결을 통한 경영권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롯데지주 임시주총이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의 경영능력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할합병안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롯데가 이들 표심만 제대로 단속해도 분할합병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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