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최초 단독 홀딩스 대표로
한국롯데 日 종속현상 심화 우려
신 前부회장 경영 복귀 가능성도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되고, 지난 21일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이하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일 통합경영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 롯데그룹 역사상 일본인이 단독으로 홀딩스 대표이사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1948년 일본 도쿄(東京)에 지금 홀딩스의 전신인 (주)롯데를 설립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홀딩스의 일본인 경영진이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해 한국 롯데의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국 롯데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M&A)을 하려 할 경우 일본 롯데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한국 롯데의 일본 종속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꺼지는 듯했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속수감된 당일 입장문을 발표해 그의 사임과 해임을 촉구한 데 이어 신 회장이 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그의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홀딩스 정기주총에서 또다시 표 대결을 통한 경영권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롯데지주 임시주총이 ‘총수 부재’ 상태인 롯데의 경영능력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할합병안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롯데가 이들 표심만 제대로 단속해도 분할합병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