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않은

B-02·16도 일몰적용 해제 수순

울산시 중구 복산동 B-13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25일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B-13구역에 대한 정비예방구역 해제 신청이 울산시에 접수됐다.

성신고등학교와 번영로 사이에 위치한 B-13구역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146명으로 이중 50명이 해제를 신청했다. 지난 2009년 1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정비계획수립시기는 2020년(일몰 2023년)이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이 일대에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중구 B-02(태화동 태화시장 인근)구역과 B-16(반구동 동천체육관 인근)구역은 일몰적용을 받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들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4년)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오는 4월 중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를 하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B-1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울산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적법 의견으로 울산시에 회신했다”며 “나머지 두 곳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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