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축산업자 2명에 허가...50마리미만땐 250m 이격거리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외와마을 주민들은 지난 23일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인접지역에서 축사가 건립될 경우 악취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울주군 축산업자 2명에 허가
50마리미만땐 250m 이격거리
담장 하나두고 축사 2곳 운영
결국 86마리 이상 사육 주장
두서면 외와마을 주민들 반발

마을 내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와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요양시설과 민가가 밀집한 곳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경우 냄새와 소음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되는데 조례에 허점이 많아 이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외와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23일 울주군청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내에 건축 예정인 축사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울주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축산업자 2명은 외와마을 두 필지에 각각 지난해 6월과 9월 축사 건축 허가를 얻었다. 한 곳은 지난달 착공 신청을 했고, 한 곳은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부 주택은 축사와 불과 30m 거리에 인접해 있고 수십 가구도 축사의 영향권 내에 있다”라며 “축사 예정지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바람이 불 경우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조례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015년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5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250m 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 건립이 가능하며, 50~100마리일 경우 300m, 100마리 이상일 경우 500m 이상 주거밀집지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축사 건립을 추진 중인 이들은 각각 43마리씩을 사육키로 해 주거밀집지에서 250m만 떨어지면 되는데, 주민들은 편법을 이용한 쪼개기 축사 건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축사는 사실상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영될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86마리를 사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축사 추가 건립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마을 주민 이헌재씨는 “업자들이 각각 소유한 부지의 20~25%에만 축사 건립을 신청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다른 업자가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 축사를 짓거나 인접 농지를 사들여 축사를 건립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밀집지역 해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축사에서 250m 이내 지역에 5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이들 가구가 서로 50m 이내에 위치해야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된다. 만약 4가구가 몰려 있고 50여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4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이에 울주군은 조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정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뒤 19일 울산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20일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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