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로 거듭난 태화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울산시가 물고기 폐사, 녹조 등 일으키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울산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점오염과 달리 도로, 주차장, 농경지, 산지, 도시지역 등 강우시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물고기 폐사, 녹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대상지역은 태화강 일원이다. 그동안 비점오염원과 관련해 울산시는 강우 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이 발생할 경우 단순 처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인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에 해당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왔다.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비점오염관리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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