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추진단·특별조사단 운영

2차 피해 예방도 점검 계획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직장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성범죄 행위자는 엄중히 징계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와 학원에 대한 감사와 지도 점검도 진행하고 신학기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이 단장, 김영오 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대책을 논의하고 사안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또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은 감사관과 변호사를 포함한 가·피해자 관련부서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 신속하게 1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징계하며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한다. 성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도 제외한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평소 직원들 간에 존칭을 쓰는 것도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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