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행죄로 기소된 A(여·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양산의 한 시장 내 주택에서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법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피고인이 저지른 가벼운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법 개정으로 지난 1월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형법 6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