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45분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3명이 김포행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하지 않고 출발장 진입을 허용하게 했다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령 상 보안검색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입장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15조와 23조, 45조 위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공항관계자를 소환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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