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의회 통과하자

“시의회, 市 재의요구 수용해야”

건축사·공인중개사회등 반대

환경단체·학부모단체는 찬성

▲ 양산시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주택지 내 소규모 제조업체 건립을 일절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진부 양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양산시가 곧바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와 양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눠 맞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산시건축사회와 웅상공인중개사회, 웅상연합공인중개사회 등 조례 개정안 반대 단체는 최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는 조속히 임시회를 소집해 시가 제출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안을 조속히 승인되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택지에서는 일체의 제조업이 금지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조업도 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의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행동은 시의 재의요구에 반발, 개정 조례안 발효를 촉구하는 긴급 서명운동에 들어간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양산시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은 공장으로 슬럼화되고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귀가해야 하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타당성을 설명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를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며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모든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현 조례는 학교반경 200m 이내는 일체의 제조업소 건립을 불허하는 한편 주거지에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만 설치하는 등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매우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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