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외압·금품수수 의혹

울산 울주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울산지방경찰청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혐의로 울주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용 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 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경찰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돼 온 만큼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 등 5명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신장열 울주군수를 소환조사하는 등 공단 전·현직 임원과 직원 등 총 8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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