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인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울산 동구지역의 시름이 깊어간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동구지역 소재 사업장은 3788곳, 노동자 수는 48541명으로 2015년 12월과 대비하였을 때, 각각 14.6% 및 33.8%가 감소했다.

간간히 지역 주력산업인 선박건조 수주 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수주량의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그 답답함이 해소되기는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5일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당초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금년 12월말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위기 지역은 경제 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와 생계를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제도이다.

울산동구는 ‘2018년 3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년전 1년간의 피보험자수보다 28.5% 감소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인 7% 감소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은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보고 생활안정망 확충을 통한 생계불안 해소 및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실직기간 최소화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동자 지원은 동구 소재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며, 각종 생활안정자금대부의 소득요건 완화(임금체불생계비 지원 4420만원→5430만원, 생활안정자금 246만원→302만원) 및 융자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로 지원된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산재·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이 납부유예 되며,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가 면제되고, 동구지역으로 사업장 이주 또는 신증설을 통해 신규고용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1/2, 대기업 1/3, 1년간 지원) 지급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는 동구청 등 지역 17개 유관기관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사업주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채용행사 개최 등을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극복추진단은 고용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과 노동자에게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별 업무 담당자 지정으로 민원인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으로 지원제도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옛말에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참고 이겨내면 보다 새롭고 희망찬 환경이 온다는 말이다. 울산 동구지역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뜻과 머리를 모아 극복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동구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태인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지역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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