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목 울주군 삼남면주민자치위원장

이젠 각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결정되고 후보자의 윤곽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뽑아봤자 그렇지… 누가 되면 어때… 나와 별 상관도 없는데…”라는 수수방관적 사고는 바뀌어야 할 때다.

기초의원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27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우리들의 소중한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으로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되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헌법 117조와 제118조가 의미하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돌아보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권한 과 통제자로서의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바 지방의원은 권한 행사와 감시를 할 만한 자질과 소양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된다.

첫째, 후보자가 과연 이런 자질과 소양과 윤리의식을 가졌는가? 둘째,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향후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의정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철학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가?

셋째, 작금의 지방자치의 일반적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자체 장의 이권개입과 부패와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 등을 견제할 수 있는가? 이런 저울위에 후보자를 올려두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가 지나온 역사적 행적을 보면 알 수 있고,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된다고 한다. 세상을 판단하는 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식이나 경험에 비례하는 것이 있고, 학문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후보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유능하고 적절한 후보자라고 외치고 있다. 거창한 구호와 화려한 수사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에 발린 공약에 현혹되어 여론에 떠밀리거나 주변의 분위기에 젖거나 다수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는 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후보자의 지나온 과거 발자취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개인적 소견일지라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박순목 울주군 삼남면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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