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기호·정당명 없고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울산시선관위가 28일부터 시 및 구군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자유한국당, 기호3번 바른미래당, 기호4번 민주평화당, 기호5번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시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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