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명백한 불법파업” 법적 대응 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정하자 사측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의 이번 부분파업 조치로 28일 오전 6시45분 출근해 오후 3시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는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1조 근무자는 울산공장에 1만~1만5000명에 이른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는 파업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이 전체 1900만 노동계급을 대변하고 있기에 미조직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인 최저임금 개악 저지투쟁에 (현대차 노조가) 대표선수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 “회사는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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