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리어촌계, 郡에 시정 요구

郡 “산자부 일괄 의제 처리”

취배수구 공사 어장도 훼손

한수원 “오폐수 적법 처리”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어촌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로 인해 공동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울주군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유수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생면 신리어촌계 주민들은 2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이 주민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수부의 회신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전촉법에서는 또 산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미리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의제를 위해서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협의 의견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군은 2016년부터 한수원에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묵시적 결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은 점사용 허가를 시정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주변 어장의 피해 복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2014년 1월 산자부가 전촉법 관련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의제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2012년 신고리 5·6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수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이라는 의견과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산자부의 답신에 따르면 군이 행정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산자부의 의제처리 당시 이미 박탈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리어촌계는 신고리 5·6호기 수중 취배수구 공사 때문에 어장이 훼손됐다며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새울본부는 공사 과정에서 하루 600t 가량의 불순물과 폐기물이 섞인 방출수를 공동 어장에 방류한다”며 “지난해 공사가 본격 시작된 후 전복과 미역 등이 폐사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수중 취배수구 공사와 관련한 공동 어장 황폐화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수중 취배수 축조 공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는 관련 인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방출수 성분은 관계 기관에서 주기적 분석을 시행해 적합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이 공식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주지역 8개 어촌계 가운데 신리어촌계를 제외한 7개 어촌계와 어업피해 조사 및 손실보상 합의서를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피해보상 범위를 산정 중에 있다”며 “신리어촌계가 조사에 응할 경우 함께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