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장기 공전중인데다
사개특위 활동기한 8일 남아
9월 정기국회서나 논의 가능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