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인권위 진정등 적극 대응” 밝혀

경찰 “공권력 무력화 시도”

민·형사 소송등 법적대응 예고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7일 울산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도현기자
테이저건 사용을 두고 “과잉대응이었다”는 울산지역 노동계와 “적절한 조치”라는 경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4명의 경찰관이 테이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이 불법적으로 대체 배송된다며 항의하는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2~3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노조는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CJ대한통운 배송지연사태는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이 그 원인이고, 조합원들의 ‘공짜노동 7시간 분류작업 개선’ 요구를 회사가 타지역 태배기사들을 동원해 물량빼돌리기를 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조합원들의 신고를 오히려 업무방해라며 폭력적 연행을 시도하고,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노조원이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상황으로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 또다시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한 상황이다.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다”고 일축했다.

노조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도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노조가 과도한 주장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테이저건 같은 제압용 장비를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총기·전자 충격기 사용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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