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도주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저항한 피의자는 기존 혐의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6)씨가 호송 도중 달아난 뒤 1시간만에 붙잡혔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중부경찰서 인근 한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게 한 뒤, 호송차에 태웠는데, A씨가 한쪽 수갑을 풀고 차 문을 열어 도주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 컨테이너에 숨어있던 A씨는 결국 도주 1시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약 1년간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등과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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