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군수가 회장이었던 울산 시·구·군체육회

지방선거 결과 따라 체육회장·사무국장 임기놓고 잡음

울산지역 구·군체육회가 지방선거 후 수장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사무국장 선임과 임기 보장 등을 놓고 잡음을 겪고 있다.

전임 체육회장과 전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새로 추대된 체육회장의 불편한 동거가 적어도 한 달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울산시체육회와 5개 구·군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선거 결과로 각 체육회장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체육회는 이번달 말까지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추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남구체육회와 울주군체육회는 이미 체육회장이 교체됐다.

울산시체육회는 김기현 전 시장이, 5개 구·군체육회(동구체육회 제외)중 4개 체육회가 구청장이나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았었다. 동구체육회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체육회에서는 선거가 끝난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회장 교체 작업이나 사무국장 인선 등 인사 부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잡음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구체육회의 경우 지난 11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진규 남구청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사무국장도 새로 인선했다. 남구체육회의 경우 선거 전 사무국장 자리가 부재인 상황이어서 더이상 체육회 업무를 미뤄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인선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다.

울주군체육회도 지난 10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회장직을 내려놓았고 이선호 울주군수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사무국장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북구와 중구는 여전히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이 교체되지 않았다. 대의원총회 개최 등 교체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부임한 청장·군수와 체육회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 청장·군수, 전 청장이 임명한 사무국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서는 서로를 껄끄러워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규약이 새로 개정됐고, 규약에는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가 2020년까지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체육회장의 경우는 규약에 예외규정을 뒀다. 동구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것이 맞다는 게 시체육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한체육회 표준안의 임기 관련 조항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구·군체육회마다 문구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없다.

결과적으로 울산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 회장은 예외규정때문에 조만간 물러나야 하지만, 전 청장이나 군수가 임명한 사무국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진사퇴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강제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체육회의 한 사무국장 A씨는 “계속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는데 규정대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 규정대로라면 임기가 2020년까지 보장되는데 특별히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체육회가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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