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2교대제 의견차 좁혔지만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확약 이견

현대자동차 노사의 여름휴가 전 교섭 마무리가 불투명해졌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던 주간2교대제 문제와 관련해 이견차를 좁히며 잠정합의 8부능선을 넘었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확약 문제로 노사 간 협상이 중단됐다.

현대차 노사는 19일 오후 제20차 2018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실패했다.

노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협상장에 나선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확약 없이는 지부교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사측에 통보하자 사측은 금속노조 요구안을 먼저 철회하지 않으면 임금성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맞서며 협상이 중단됐다.

석식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잠정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해 금속산별 노사 공동위 참여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 노사가 금속산업 임금체계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교섭의 파행으로 2018년 단체교섭 여름휴가 전 마무리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노사는 18일 열린 19차 교섭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바 있다.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1조(오전 출근조) 근무자 5분, 2조(오후 출근조) 근무자 20분 더 일한 총 25분 연장근무 시간을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는 25분 연장근무를 줄이면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생산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8일 교섭에서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높이고, 1조 5분 연장근무를 유지하는 대신 2조 20분 연장근무를 없애고 임금은 보전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보하는데 의견을 일치하며 잠정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 임협 요구안과 관련해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회사는 두차례 수정안을 통해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30%+130만원+중소기업 10만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노사는 20일 교섭을 열고 다시한번 잠정합의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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