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전체 아닌 일부 개발 가능 명시
시장·군수·구청장, 민간개발자와 사업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위기(본보 7월18·20·24일자 1면 기획보도 ‘풍전등화 위기 강동관광단지’)에 처한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사업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가 국회 심판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관광지 등에 대한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 개발과 민간개발자를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13일 치러진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맹우·김종훈)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권칠승, 김두관, 노웅래, 설훈, 손혜원, 윤영일, 최운열 의원 등 여야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는 문화예술체험, 테마상업, 테마숙박, 에듀 챌린지, 한방휴양, 레저 힐링, 의료 휴양, 워터파크 등으로 8개 지구로 세분화돼 있다.

사업자인 (주)효정은 테마숙박지구에 (주)뽀로로 파크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748개의 객실과 웨딩홀, 사우나를 갖춘 전시컨벤션호텔(지상 19층, 지하 3층), 120개 객실로 구성된 콘도(지상 14층), 148객실 레지던스호텔(지상 39층) 등이 들어서고 유아용 워터파크와 뽀로로 플레이 파크, 캐릭터공원 레일투어 등 가족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개발자인 효정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 54조에 따라 강동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해야 하며, 테마숙박지구만 따로 쪼개 개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강동관광단지 분할 개발이 관광진흥법에 저촉된다’고 울산시에 최종 통보하기도 했다.

거기다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현재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조성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효정이 북구청과 함께 공동사업자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로 규정이 없다보니 특혜 등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전면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개발자를 비롯한 관광단지 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외국인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율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관광단지내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관광 개발의 길이 막혀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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