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상금 노리고 허위 등록
명확한 확인방법 없어 관리 허점
군, 8개 어촌계 1000여명 집계
실제 해녀는 절반 미만 추산
해경, 보상금 허위수령등 내사

▲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해녀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수십억원대의 나잠어업 보상금이 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의 허점을 노려 ‘무늬만 해녀’로 등록한 뒤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낸다는 것인데, 울산해경은 나잠어업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13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나잠어업인(해녀)은 8개 어촌계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 중인 해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녀로 등록된 인원이 많은 것은 각종 보상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의 경우 한수원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 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한수원 새울본부에 따르면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 온배수 피해 최종 및 중간보상액은 416건 38억원이다.

이에 따라 타지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어촌계의 경우 해녀만 200명 가량에 달하며 한 가구에 해녀가 2~3명씩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녀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은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어업 등 면허어업의 경우 각종 조건을 갖춰 관할 기초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반면 나잠어업은 군에 신고만 하면 5년간 어업이 가능해 문턱이 낮다. 입어를 위해서는 관할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제출 의무가 없는 관행적 조건에 불과하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하지 않을 경우 나잠어업 면허가 취소되지만 명확한 확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해녀들이 작성한 조업일지를 어촌계장이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부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보상 방식 때문이다. 보상 총액을 정한 뒤 해녀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확량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여서 가짜 해녀들이 보상금을 수령해도 실제 해녀가 받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내부 반발도 크지 않다.

군은 매년 나잠어업인에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입할 근거가 없다 보니 같은 문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한수원 역시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허위 신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법 개정을 통한 비리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나잠어업인 허위 신고 및 과다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산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은 나잠어업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에 대해 내사 중이다. 조만간 울산수협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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