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21일 이후 정부답변 관심집중

▲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정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답변 내용이 관심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청원에 16일 현재 40만47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해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 촉구와 나아가 성민이 사건 재수사 등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정부가 답하도록 돼 있어 청원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정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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