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골자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사진)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경우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 조세지원 제도로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다른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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