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때 선거구민에 현금 10만원·명함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12일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할 경우 매수 행위에도 해당된다. 기부행위에 비해 무거운 매수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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