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때 선거구민에 현금 10만원·명함 제공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12일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할 경우 매수 행위에도 해당된다. 기부행위에 비해 무거운 매수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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