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험부터 적용키로
국사, 한국사능력시험 대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지난해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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