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공장 둘러싼 보상갈등
市 토지수용위 KCC 손들어줘
도시공사, 토지수용방식 보상
이달중 공장 철거작업 본격화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KCC와 울산도시공사가 100억원 상당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을 두고 벌인 다툼에서 KCC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쟁점이 해결되면서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이 첫 단추격인 옛 KCC 언양공장(6만7830㎡)의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KCC가 제기한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이 토지수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초 도시공사와 KCC는 과거 KCC측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으로 활용한 마이톤 생산공장(9000㎡)에 대한 보상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도시공사는 법적 자문을 토대로 무단점용 부지 위에 지어진 공장 전체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CC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38㎡에 불과한 무단점용 때문에 9000㎡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100억원(KCC 추정) 수준인 지장물 및 영업보상 비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서 사업은 1년 넘게 지체됐다. 공장철거 또한 늦어지는 등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이같은 평행선 행보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측은 쟁점사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토지수용위원회의는 법적 자문 등을 거쳐 KCC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감정절차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 토지수용 방식으로 KCC에 보상한다.

 

걸림돌이 모두 해결되면서 KCC는 이달 중으로 폐석면 처리에 나서는 등 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 이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 된 상태다. 도시공사는 보류지 책정 등 환지계획수립과 공공시설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부지 10만602㎡ 중 2만2670㎡를 보류지로 정하고 매각한다. 상업용지는 2만1428㎡이며 주차장이 1242㎡다. 매각 단가는 상업용지가 ㎡당 263만260원이며 주차장은 14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류지 매각수익은 5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공시설용지는 총 3만7697㎡이며, 공원·녹지가 2만2663㎡(60.1%), 공공공지가 1261㎡(3.4%), 도로가 1만2531㎡(33.2%), 주차장이 1242㎡(3.3%)로 구성됐다.

최대 지주인 KCC의 사업 개발방향도 잠정 결정됐다. KCC 언양공장 부지는 6만7830㎡로 2단계 개발부지 10만602㎡의 67%에 달한다. KCC는 환지를 매각하지 않고 주거·상업·업무 등을 아우르는 복합용지로 직접 개발키로 하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 공사 진척도와 부동산 여건 등을 감안해 분양계획을 만들고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에 필수조건들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철거작업만 원활이 이뤄진다면 올해 하반기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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