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감, 제199회 정례회서
이미영 시의원 질문에 답변
울산고 북구이전 반대 결의안
중구의회 의원 만장일치 채택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세인고등학교가 이전하기 위해선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자체재원으로 이전 가능한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세인고는 교육환경 열악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로 이전하려다 주민 반대로, 최근엔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노 교육감은 20일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이미영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세인고 이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학교법인의 이전 번복, 전 이사장과 법인간 갈등,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이전계획이 접수되면 시교육청에서도 행정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묻는 질문에 “의견수렴의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법인이사회, 교직원, 설립자, 동창회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주민이나 지차제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2022년 3월 정상적인 학교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고 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명녀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고 북구 송정지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고등학교 법인인 창강학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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