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복강경 수술시 봉합·요실금 수술·여성 성형술등

조무사가 대리수술하는 동안 원장등 의사는 외래환자 진료

일반인이 수술 보조도 … 병원장·의사·간호사등 22명 기소

▲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왼쪽)가 수술 집도를 하고 있는 영상.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년간 700건이 넘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조한 것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수술실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당시 산부인과에 근무한 의사 전원이 입건됐다.

대리 수술 논란의 핵심인물이자 병원에서 실장을 했던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 및 복강경 수술 시 봉합과 요실금 수술 및 여성성형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상 부정의료업자)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재주가 좋아 해당 병원 원장인 A씨가 스카우트했으며, 월급도 수간호사보다도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수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간호사 C씨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차례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수술을 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은 간호조무사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사자에게는 의료법 위반, 원장 A씨와 간호사 C씨 등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000회의 의료 행위 중 이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는 총 721차례(약 17%)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중 비급여를 제외한 약 680여차례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이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장 A씨 등 의사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피의자 22명 중 죄질, 횟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병원에서의 관행적·음성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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