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울주군 사업승인 반려에 행정소송 제기

▲ 온양읍 외광마을 주민 등 100여명은 레미콘공장 예정지 인근에서 공장설립 반대집회를 열었다.
울산지법이 울주군 온양 외광리 레미콘 공장 건립 사업승인 반려 취소 소송과 관련, 16일 공장 예정지 일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울주군은 지난 7월 A사가 신청한 외광리 레미콘 공장 사업승인을 반려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군의 요청에 의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군은 레미콘 공장 건립 시 진입로가 좁아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고, 진입로의 경사도가 심해 차량 정차 후 가속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에서는 A사에서 제공한 레미콘 차량과 대형 덤프트럭 각각 1대가 동원돼 다양한 실험을 했다.

재판부는 진입로에서 교행이 가능한지, 입구 진출입이 자유로운지 등을 점검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고 우려 구간에서 교행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온양읍 외광마을 주민 등 100여명은 현장검증장 일원에서 ‘공해 유발 레미콘 공장 설립 결사 반대’ ‘레미콘 공장 환경파괴 농가소득 훔쳐간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공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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