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울주군 사업승인 반려에 행정소송 제기
울주군은 지난 7월 A사가 신청한 외광리 레미콘 공장 사업승인을 반려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군의 요청에 의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군은 레미콘 공장 건립 시 진입로가 좁아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고, 진입로의 경사도가 심해 차량 정차 후 가속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에서는 A사에서 제공한 레미콘 차량과 대형 덤프트럭 각각 1대가 동원돼 다양한 실험을 했다.
재판부는 진입로에서 교행이 가능한지, 입구 진출입이 자유로운지 등을 점검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고 우려 구간에서 교행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온양읍 외광마을 주민 등 100여명은 현장검증장 일원에서 ‘공해 유발 레미콘 공장 설립 결사 반대’ ‘레미콘 공장 환경파괴 농가소득 훔쳐간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공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