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없이 계약 파기

건물주가 손해 배상 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보장한 5년의 계약 갱신기간이 지나더라도 건물주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남구에 위치한 B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을 임대해 커피숍을 운영하자, 2년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커피숍을 이어받아 상호를 바꾼 뒤 계속 운영해 왔다.

그는 B씨와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임대차 기간은 2017년 8월9일까지 연장됐다.

A씨는 2017년 2월 C씨에게 커피숍의 영업시설과 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는 물론 커피숍 운영과 관련한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총 7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그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C씨와의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고, 이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C씨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C씨가 약정했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전까지 하급심들은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에 따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법이 보장한 최대 5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B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이상 이로 인해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명, 냉난방기 등을 가져간 만큼 손해배상액을 52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첫 임대차 계약이 보호규정 신설 2년 9개월 전 체결됐고, 피고가 계약 특약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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