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보상금 일부 횡령

업무상 배임등 검찰에 고소

어촌계장 “사실 무근” 반박

울산 동구 한 어촌계의 어촌계원 49명이 어촌계장을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어촌계와 어촌계장은 이같은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동구 어촌계 A씨 등 계원 49명은 지난 13일 어촌계장 B씨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어촌계장이 2013년 11월25일 동구 앞바다에서 선박 3척이 좌초되며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받은 피해보상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어촌계에서 17억7792만원을 어촌계원들과 피해어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당시 간사였던 C씨가 최근 피해보상금이 23억원 지급됐다고 말했고, 동구청 자료에는 21억8000여만원으로 표기돼 있다”며 “어느쪽이든 17억원보단 훨씬 많기 때문에 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와 계원들은 2016년 12월 동구 앞바다 공유수면에 어촌계 자부담 6억원과 국·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어촌계 활어직판장을 건설했는데 해당 사업이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어촌계장 독단으로 이뤄졌으며, 건설 업체 선정 역시 공개 입찰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어촌계장 B씨는 전부 사실 무근으로, 무죄가 밝혀지면 이들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강력 반박했다.

B씨는 “사고를 낸 선박의 보험사들이 지급한 총 피해보상금은 21억8284만원이다. 피해보상금에는 방제 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제비용 약 4억여원을 제외하면 피해보상금은 17억8000여만원 정도로, 지급된 보상금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간사였던 C씨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5년 전 일이라 얼추 23억원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다. 보험사들과 체결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활어직판장 사업을 어촌계 총회 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B씨는 “이런 대형 사업은 계장 혼자 진행할 수 없다. 당연히 대의원 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며 “또 당시 입찰에 혼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도 되냐고 동구청에 문의를 해 자부담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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