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고 한다고 폭력 행사한 동승자는 집행유예 처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일후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런 엄격한 잣대 적용이 향후 음주운전 전반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피고인은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 씨는 A 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마구 때렸다. A 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오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한 피고인이 달아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적을 비롯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아 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그러나 2주 후인 4월 7일 0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각각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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