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지역 한 농촌마을에

대형 덤프트럭 드나들며

허가도 안받은 농지 매립작업

주택용 용도변경 소문만 무성

군, 현장확인뒤 예의주시

▲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한 마을에서 멀쩡한 농지를 대거 매립, 성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에서 멀쩡한 농지를 대거 매립·성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덤프트럭이 폭이 좁은 농로를 오가면서 매립하느라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찾은 울주군 웅촌면의 한 마을. 25t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드나들며 농지를 성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현장 한 쪽에는 대형 돌 무더기 수t이 마치 석축처럼 쌓여있었다. 성토한 흙을 자세히 살펴보니 깨진 돌덩이와 비닐,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 호스 등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도 파묻혀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약 3주 정도 된 것 같다.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연못과 농지를 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논을 불법으로 성토한 뒤 주택단지로 짓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다. 매일같이 부동산업자들이 마을을 드나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복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영농 목적의 성토는 2m 미만으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울주군에 요청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가 2m가 넘으면 안되지만 아직 성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불법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묻힐 경우 수년 내로 토양이 오염돼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군 측은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성토 여부와 토양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돌 무더기 처리 상태와 성토 높이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주와 공사업체 측도 “면사무소에 문의해서 성토할 때 신고·허가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다.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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