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얼거려서 욕하는줄 알았다”

경찰에 폭행혐의 대부분 인정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주취폭행 처벌강화 의견 빗발

▲ 자료사진
울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앞서 거제에서도 20대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노숙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45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A(25)씨가 폐지를 줍고 있던 B(여·77)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소주 2병 가량을 나눠 마시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중 옆 골목에서 B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B씨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며 B씨의 손수레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의 양쪽 뺨을 2대 때렸고, B씨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벽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쳤다.

폭행은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3명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며 끝났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폭행이 끝난 직후여서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아직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지 불과 1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는 키 180㎝의 20대 남성이 130㎝ 가량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50대 노숙인 여성을 잔인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는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처럼 술취한 남성이 노인이나 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잔인한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자, 주취폭행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주군 노인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폭행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재된 상태다.

청원자는 “길을 지나던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음주폭행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기도 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폭행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사후 인성교육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